올해 설 특수기에는 유난히 많은 수입 농축수산물이 범람했다는 소식이다. 물론 무역자유화시대 소비자들이 국산을 쓰든 수입산을 쓰든 어쩔 수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문제는 많은 수입 농축수산물이 우리 것으로 둔갑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중국산 고사리와 잣, 조기, 수입쇠고기 및 돼지고기에서 원산지표시위반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심각성을 인식, 수입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거나 국산품으로 위장 또는 혼합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펴고는 있다.그러나 단속이 설날 등 명절기에 집중돼 일과성에 그치는 데다 장비와 인력이 태부족,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는 정부 당국의단속결과에서도 입증된다. 지난 1월 한달간 서울·경기지역에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단속된 농축산물은 허위표시 34건, 미표시 71건에 불과한 것으로나타났고, 수산물의 경우도 1월17∼2월3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허위표시24건, 미표시 1백55건이 적발됐을 뿐이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벌칙이 너무 가볍다는데있다. 법적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을 통해 부과된 것은 1건당 평균 17만5천원, 수산물검사소는 6만9천원선에 그친 것으로집계되고 있다. 물론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도매시장을 비롯 소매업소 등의 유통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이니 만큼, 업무과중과 영세상인들의 반발 등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WTO 차기협상과 중국의 WTO 가입 등 국제·개방화시대 농축수산물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유통인들의 불법·부정 유통행위도 갈수록 늘고 지능화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판에 원산지표시단속이 미온적인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농산물 지키기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의 건강과 선택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원산지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수입농축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해야 할 것이고,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단속도 지속적이어야 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국산과 수입 농축수산물의 식별능력을갖출 수 있도록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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