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법률안 26건 의결 주요 내용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7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 26건을 의결했다. 이날 최근까지 논란이 계속됐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림수산분야 관련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축산물 이력관리, 수입 돼지고기도 포함키로
산림보호법에 수목진료체계 전문성 확보 마련


우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해수위는 정부안을 포함해 총 9건의 개정안을 묶은 대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축산경제대표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 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한 가운데 부대의견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를 전체 축협조합장 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정하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종전의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 인원 수 20인을 보장하도록 한다’를 채택했다.

더불어,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제명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가 화환·화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넣었다. 특히 조합은 일반은행과 사업목적·내용·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토록 했다.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해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 현재 수입 쇠고기로 한정돼 있는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에 수입 돼지고기도 포함시키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처리됐다. 수입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추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한 거래신고, 이력번호 표시, 매입·매출 기록보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항목도 포함시켰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됐다. 수목진료체계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게 골자. 수목진료와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사에 대한 정의부터 세웠다. 수목진료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 나무의사는 수목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수목치료기술사는 나무의사가 진단·처방한 결과에 따라 예방과 치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칭한다.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사의 자격취득, 자격증 발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새로 만들고, 국·공립 교육시설,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단체를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며,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을 3년간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 산림조합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또한 처리됐다.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면 3억원(현행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가운데 해당 외국인이 소유한 어획물 등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한다는 게 주된 내용.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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