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어 '생존권 위협'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안’이 화훼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장례식장 화환 재사용에 대한 법원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최근 제주지역 모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화환을 재사용해 판매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매달 화환 수십여개를 수거, 722차례에 걸쳐 장례식장 화환을 재활용 판매해 4489만원 상당의 수입을 거둬들였다.

이에 법원은 새 근조화환과 재활용 화환 판매 가격에 차등을 뒀고 재활용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서는 화환 재활용 무죄 판결까지 내려지면서 앞으로 화훼농사가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화를 재배하는 한 화훼농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승진·축하화환이 거의 사라지는 등 국화 출하량이 1/3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장래식장 화환 재활용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앞으로 살길이 더욱 막막하다”며 “화훼농사를 포기하거나 품목 전환을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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