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4월 대통령 직속 민간합동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사회각 분야에서 규제개혁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농림분야도 에서도 많은 규제개혁이 진행됐다. 농업생산성 제고를 저해하는 농업분야 규제가 폐지·완화된 것을 비롯 사육가축 감축명령 및 초지전용허가제 등 축산업분야 규제가 완화되었고, 농민들의 가공산업 진출장벽 등이 대폭 정리됐다. 이를 포함, 1998∼99년 기간중 모두 2백62건의 규제가 폐지되고, 66건의 규제를 신설, 또는 추가등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1백92건의 규제가 정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성과는 일단 긍정적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시장원리 도입에 따른 효율성 향상, 국민들 삶의 질 향상, 기업과국민들의 부담과 규제준수 비용 절감효과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 문제도 상존해 있다. 그 첫 번째가 아직도 농림부문의 규제가 많다는 점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1월 현재 농림부문 잔존 규제수는 모두 6백70건으로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규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주도하는 하향식 개혁으로 규제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규제개혁의 효과가 파급되지 못해 일반 농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식량안보와 경제적 약자인 농민을 보호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대표적 예가 바로 국무조정실이 검토중인 농지이용 및 거래 등에 관한 규제개혁방안. 그렇지 않아도각 지자체가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이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잇따라 제정해 농지잠식이 우려되는 판에 이러한 규제개혁으로 농지규제를더 풀 경우 식량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든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위기의극복과 민간자율·창의의 극대화, 국민생활의 질 향상, 부정부패의 추방, 규제제도의 국제화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규제개혁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것은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 즉 식량생산 외에도 환경보전, 국토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의 다양한 가치가 매우 중요하기에 더욱 그렇다. 본사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의 후원으로 오는 2월8일에 ‘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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