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과 국회의원 발 개정안 등 총 12건이나 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파장이 일었던 농협법 개정검토가 쟁점사안 대부분을 추후 논의로 미루는 선에서 일단락 됐다. 쟁점사안 중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만 현행 간선제를 유지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경제사업이관 시점 연기 및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축산경제지주 별도분리 등의 나머지 쟁점사안들은 상임위 내에 소위원회를 만들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국회차원의 농협법 개정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축산경제대표 이사 선출 현행과 같이 간선제 유지 결론
중앙회장 직선제·사업구조개편 기간 연장 등 불씨 남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총 12건의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이중 9건의 개정법률안을 묶은 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출방식을 현행 조합장 간선제로 유지하면서 선출기관을 현행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가 아닌 임원추천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쟁점사안이었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및 업무권한, 사업구조개편 기간 연장 및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축산경제지주의 별도 설립,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 등의 사안들은 국회 농해수위 내에 가칭 ‘농협발전특별소위원회’를 두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한해를 요란스럽게 했던 농협법 개정이 일단락되는 모양새. 하지만 농협법 개정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농협법 개정과정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문제는 ‘차기 회장 선출까지 시간이 있으니 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이후에 논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논의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구조개편 시기 연장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및 축산경제지주 별도 분리’ 등도 법 개정 뿐만 아니라 타 법과의 법률 검토 등을 감안할 때 일정이 촉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뤄진 듯 보이지만,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위원회 등을 구성해 논의하도록 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얻으려고 했던 것은 얻었다’는 것.

한편, 앞으로도 현장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차원의 농협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농협법 개정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친 정부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농협발전특별소위원회의 활동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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