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난 15일 당정협의를 통해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을내놓았지만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당정이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부채대책을발표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한 농가부채경감 특별법제정에 대해 극히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한 정부의 주요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은 상호금융 대체자금으로호당 1천만원씩 연리 6.5% 1년간 지원, 2000년도 상환도래 정책자금의 1년간 상환연기, 농어업 경영개선자금 2조원 조성, 연리 6.5%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상호금융부채를 지고있는 전국의 1백15만 농어가의 어려움을 덜어줌은 물론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극히 불만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농연 등 농민단체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요구한 부채대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농연은 지난 11월 9일 김종호의원외 57인의 소개로,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청원한 바 있다. 기존의 정부의 농가부채대책은 부채농가의 현실이나 농업인의 요구에 크게 미흡한 수준이므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농가부채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청원요지이다. 본 청원에 첨부된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과 이번 정부의 부채대책 내용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대책역시 지금까지처럼 대출을 통해 상환도래자금을 갚는 응급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설투자로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농업경영인 등 기간 농업인이나연체상태에 빠진 농업인에게 이번 대책 역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대책이 생색내기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농민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농민단체들의 이런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번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담은 농가부채경감특법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부채관련 특별법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농업·농촌·농민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갖고 여당도 농민단체들의 숙원사항인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입력일자:99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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