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축산특례 유지 한숨 돌렸다

농협 축산경제 대표를 현행과 같이 축협조합장이 추천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한 결과 이 같이 의결했다. 

농협법 개정안 제161조의 3에 농협경제지주의 임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심의 결과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정수는 축협조합장 수의 1/5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마련됐으며, 부대의견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인원수 20인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축산경제 지주 설립과 관련해선 현재 시점에서 다루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차후 농협 전반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 농협 축산경제 대표 추천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려 했던 방식은 좌절 됐다. 다만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에 담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방식의 형태만 수용됐다.

이와 관련해 축산업계는 축산특례 조항을 유지하는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그동안 농식품부의 방침에 대해 강한 반발을 이어왔다. 농협 내부의 축산 전문성과 독립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축협조합장에 의한 대표 추천 방식을 유지하는 등 축산특례조항의 유지를 주장해 온 것이다.

이 같은 축산업계의 의지는 지난 22일 범 축산업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의도에서 가진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통해 분출됐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17인이 참석해 농협법의 축산특례조항 유지를 약속한 바 있고, 특히 3당 간사가 축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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