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벽두 농촌지도직공무원들에게 낭보가 날아 들었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보수규정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지도직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보수가 현실화됐다고 한다. 즉 1986년 지도직 계급체계 개편시 지도사로 전환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 계급에 의해 호봉을 조정했으나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경력연수 +1’로 지도공무원의 보수가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도사의 64%에 이르는 2천2백16명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연간 28억원정도의 급료인상효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농촌지도공무원의 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급료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지도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됐다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지도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실수요자인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도사업을 펼 수 있는 큰 전기가 돼야 함을 강조한다. 그것은 과거 지도사업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의 지도사업은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선진농가의 수준을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생산측면에서 전문기술지도가 미흡하고, 합리적인 경영기법에 대한 농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못하고 있으며, 판로 및 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제대로 된 지도사업을 수행치 못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오히려 지도직공무원들이 농민에게서 배운다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다. 이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급료현실화를 통한 사기 진작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기존 지도직공무원들이 농민요구에 부응한 지도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재교육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지도직공무원 스스로도 전문가가 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특히 시대의 변화에부응, 정보화에도 적극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노력 등이 병행돼야농업인력 육성을 비롯 경영체 육성, 농업기술의 보급, 농가경영지도 등의 농촌지도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고 식량안보, 농업기술연구 개발, 환경보존농업등 국가기능으로 수행해야 할 정책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 자칫 이번 지도직공무원들의 급료인상이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도사업이 펼치는 큰 전기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입력일자:2000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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