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업계 부실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영향 줄고 농협은행 이자이익 늘어

 

농협금융지주가 3분기 접어들면서 적자를 면했다. 해운·조선업계 부실대출로 발생한 대손충당금 적립의 영향이 일정 수준 가셨고, 농협은행의 이자이익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해운부문에 대한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구조개편을 앞두고 명칭사용료 지급율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해운·조선업계 부실 대출 책임자 처벌 요구 여전

▲3분기 흑자 전환=농협금융지주가 3분기 결산결과 986억83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201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던 것에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핵심사업부문인 농협은행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자이익이 3조2400억원 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늘었고, 또 3분기 267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3분기 누적 순손실액은 618억원으로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농협금융지주 전반적인 측면에서도 3분기 결산 결과 흑자전환을 이루긴 했지만 지난해 당시 순이익 4022억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여전한 책임자 처벌 요구=이에 따라 당시 조선·해운업계에 대한 대출을 책임진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 요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조선·해운업계 부실대출이 이뤄지던 당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요구사항은 ‘대출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인해 농협은행 등이 입은 피해가 막대한 데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는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것으로 앞으로의 부실대출과 엄격한 대출관리를 위해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문제를 제기한 이사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칭사용료 내린다?=이런 가운데 NH농협은행 등 NH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 부과율을 농협중앙회가 내려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전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회계를 통합·관리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회원조합을 지원해 왔지만, 신경분리로 인해 회계가 분리되면서 신용부문의 수익이 경제사업부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없게 되자 도입한 것이 명칭사용료다. 이 명칭사용료는 매출액 대비 2.5% 내에서 농협중앙회에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신경분리 첫해인 2012년 명칭사용료율은 2.01%에서 2013년 1.8%로 낮아졌다가 이후 지난해 2.5%로 다시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이 명칭사용료를 낮추겠다는 것. 명칭사용료율은 현행 2.5%에서 0.05% 낮아진 2.45%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렇게 비율이 낮아질 경우 금융부문에서 200억원 가량의 명칭사용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한 관계자는 “현재의 회원농협의 상황과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회는 한 푼의 자금도 아쉬울 것”이라면서 “200억원이 적지는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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