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한 2324명에게 내년 6월까지 농지를 처분하도록 했다.

도는 2012년 1월1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제주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에 대한 1단계 조사를 한 결과 2324명이 2639필지·317ha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시 1237명·1573필지·164ha, 서귀포시 1087명·1066필지·153ha로 내년 6월까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해당농지를 처분토록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도는 2단계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제주 거주자가 취득한 2만5693필지·4263ha에 대한 특별조사를 마무리하고 무단방치 등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3314필지·343ha에 대해 청문절차 완료 후 위법사항이 발견된 자를 대상으로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1·2단계에 이어 2008년 이후 취득한 4만584필지·6731ha에 대해 내년 3월까지 3단계 특별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매년 9월1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취득한 농지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병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농지 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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