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지난해 무역위원회가 모조분유수입에 대한 수량제한의 판정을 내린 것에대해 낙농가를 비롯 낙농생산자단체들은 크게 환영했었다. 그동안 낙농불황에 따른 급속한 낙농산업의 도산이 항생.항균물질 사건 이후 소비자 불신에따른 우유소비 부진에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무분별한 값싼 모조분유의수입이 더 큰 원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무역위는 당시 모조분유에 대해 97년부터 2001년까지 4년동안 현행 40%의 관세율을 적용, 1만5천5백95톤으로 수입수량을 제한하도록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낙농가들의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무역위원회의 판정으로모든 것이 끝난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부처간협의를 거쳐야 한다. 농림부는 이미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조분유의 수입을 제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외무부는 아직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설사 관련부처간에 협의를 마쳤다 하더라도 WTO의SG(긴급관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WTO의 SG위원회 회의에서 유제품 수출국들과의 협의결과 만약 유제품수출국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렵게 얻어낸 무역위원회의 판정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특히 우리 단독으로 무역위원회의 판정을 토대로 모조분유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분쟁위원회에 제소당해 또 다른 무역보복조치를 당할 수 있어 우리정부가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영국등 주요 유제품 수출국들이 자신들이 불리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상황전개로 인해 우리 낙농가및 생산자 단체들은 초비상이다. 현재뚜렷한 원유수급안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올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모조분유의 수입을 막지 못하면 또다시 낙농불황을 야기해 급속한 낙농가의 도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낙농업계에서는 요즈음 무역위원회의 판정이 오히려 모조분유의 수입을 조장하는 꼴로 되어 가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지난해 낙농업계의 낭보가미운 오리새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다. 모조분유의 실수요자들인 식품업체들이 수입 모조분유의 수량제한 조치가 늦어지는 것을 틈타 수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많은 낙농가공조합들이 분유재고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일부는 유통기한 만기까지 도래한 분유를 갖고 있어 고민이 이만저만아니다. 식품및 유업체들이 수입모조분유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산 분유의사용을 늘린다면 어느정도 가공조합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낙농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 식품및 유업체들은 대부분 자사제품에 대해 국산 분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이들이 수입모조분유를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낙농가에게 피해를 주고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하는 이들의 기업윤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든 올해 낙농산업은 무역위원회의 모조분유 수입제한판정이 끝까지 시행되지 못하면 많은 낙농가가 도산하고 결국 유제품은 수입에 의존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후손들은 수입유제품을 먹고 성장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 지난해 어렵게 얻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헛되이끝나지 않고 결실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제품수출국들을 대상으로 한정부의 공격적인 협상력과 함께 생산자단체들의 중지가 필요하다. 아울러이 문제를 이번에 풀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과다한 농산물수입에 따른 피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 및 낙농인들의 자존심을 걸고 무역위원회의 결정을 관철시키도록 하자.
발행일 : 9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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