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과 함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지주회사 방식의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전면 재평가’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흥진 기자

오는 22일 국회 놀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기로 한 가운데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분부가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주회사 방식의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포함한 6가지 안을 법안 심의과정에서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했다.

좋은농협만들기운동본부
경제사업 연합회로 전환 등 
법안 심의과정서 반영 촉구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입장에 서명한 303명의 조합장을 대표해 이형권 전국경영인조합장협의회장(화순농협 조합장)과 국영석 농협조합장 정명회 대표(완주고산농협 조합장)가 농협법 개정에서 △지주회사 방식의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전면 재평가 △경제지주회사로의 사업이관을 중단하고 회원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제사업 연합회로의 전환 △관치금융으로 막대한 부실을 초래한 농협금융지주의 책임자 처벌 및 구조 개혁 △축산조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축종별 연합회 보장 △조합원 총의가 반영된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조합원과 조합장이 참여하는 농협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요구에 서명한 조합장 303명의 서명서를 농해수위 법률안심사소위 위원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에게 전달하고, 농협법 개정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당초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해수위 각 당 간사가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구두요청으로 대신했고,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업구조개편 완료 시기를 2년간 늦추고, 논의를 거쳐 사업연합회로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전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현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민과 조합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농민전체의 총의를 모으고 이런 절차를 거쳐 농협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에서는 현행 중앙회장 간선제를 호선제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는 조합원이나 조합원은 없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조합은 조합정관에 정해서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자장기적으로 농협의 나아갈 바를 정부가 정할 것이 아니라 농협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며, 농민 스스로가 농협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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