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의회의 12월부터 시범도입 제안 수용
짧은 시간 정산조합이나 전산창구 설립 가능성 의문
반대 목소리 높아 시장관리운영위 통과 쉽지 않을 듯


광주광역시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의 상장예외 도입 문제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올해 12월부터 시범도입을 요구한 것을 광주광역시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1월 9일 제2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민종 의원이 광주광역시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의 상장예외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민종 의원은 “(상장예외 시범운영 과정에서) TF를 구성해서 장단점을 분석해 시범운영이 끝나기 전에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해답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또한 필요하다면 여론 수렴을 해 상장예외 지정 품목 수까지도 사전에 조사해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8년부터는 (상장예외 품목)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나”라고 말해 상장예외 시범운영에 그치지 않고 품목을 확대하는 것까지 요구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어려움은 있지만 상장예외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광주광역시 도매시장의 상장예외가 시범운영이지만 사실상 도입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선결해야 할 문제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당장 상장예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정산기구나 창구가 마련돼야 하는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산기구 설립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각화도매시장은 상장예외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유는 상장예외를 해도 특별한 이점이 없기 때문”이라며 “서부도매시장은 상장예외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산조합이나 전산창구가 사전에 완비가 돼야 가능하다. 이 전제조건이 해결됐을 때 시범운영도 도입해 보자는 의미다”고 말했다.

여기에 상장예외 도입을 위해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승인이라는 문턱도 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광주광역시가 상장예외 도입이 포함된 시 조례 개정의 승인을 요청한 것에 대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서경호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주무관은 “조례 개정은 업무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를 재개정해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며 “승인을 받지 않은 조례 개정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상장예외 도입을 위해서는 시장관리위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도매법인이나 출하농가 뿐만 아니라 농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터라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광주광역시의 상장예외 도입을 두고 도매법인의 수집능력 부족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법인들이 산지 수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는 것 아니겠냐”며 “법인에서 산지도 개발하고 수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남청과의 관계자는 “산지를 방문해 작목반에게 출하를 유도하는 MOU를 체결하기도 하는 등 출하 저변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아울러 상장예외 도입을 하려는 품목의 산지 포장화도 추진하면서 법인에서 일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이럴 경우 도매시장에 반입되면 먼지가 발생한다는 민원도 해결하게 된다. 법인에서 다각적인 산지 유치 활동과 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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