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 활용

2017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시행지침이 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원료투입부터 제품생산까지 생산일정을 관리하고 사업포기물량에 대한 추가 신청, 시도별 평가를 통한 사업비 차등 지원 등으로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17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비료품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지침 개정내용은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비료 품질관리 강화, 사업포기물량에 대한 추가신청 및 공급과정 마련, 시도별 사업 평가를 통한 사업비 차등지원으로 요약된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체, 지자체 담당공무원, 관련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거쳐 확정됐다.

특히 비표품질관리시스템에 비료 제조업체에서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면 농진청, 지방자치단체의 비료검사 공무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된다. 시스템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규정위반여부를 확인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유기질비료 사업대상자에서 일정기간 제외된다.

또 농업인이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라 수령을 포기한 물량은 지자체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 다른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로 마련했다. 농업인이 사업신청 후 일정시점까지 농협에 비효수령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익년도 사업물량 배정 시 패널티를 부과한다.

이외에 토양검정 실적, 친환경비료 사용실적, 지자체 노력 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별로 사업비를 차등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재배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내용에 대해 지자체, 농협, 비료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농업인이 우수한 비료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주 기자leeyj@agrinw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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