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융개혁위원회의 위원선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판 ‘빅뱅’에 대한 기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31명의 위원 중 기업인이13명으로, 금융인 9명과 금융전문가 9명을 합친 수보다 적어 소위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수적인 열세이고 더욱이 금융개혁위원회의 핵심위원들이 대부분 재정경제원 장관의 자문기구인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들로서 그동안직.간접적으로 금융정책에 관여해 온 인사들이어서 혁신적인 개혁의 추진이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는 이번 금융개혁위원회의 출범을 지켜보면서 금융개혁의 대상에서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제외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는 금융개혁위원회 명단에 협동조합관련 금융전문가가 1명도 없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우리나라 소매금융중에서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농.수.축.임협과 소규모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점포수와 예수금면에서일반은행에 못지 않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농.수.축협중앙회는 상호금융뿐만 아니라 제1금융권에 해당되는 은행금융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개혁의대상에 협동조합 금융기관도 당연히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개혁돼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금융기관의 일종이기때문만이 아니다. 금융시장개방과 금융자율화로 커다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농촌의 단위 농.수.축.임협과 소규모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에대해서 농촌주민과 농림수산업의 입장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단위조합이 신용사업을 모두 취급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지역에 각 협동조합의 계통기관이 모두 존재할 필요가있는가를 깊이 검토해야 하고, 이종 협동조합간 합병도 적극 고려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중앙회의 신용사업이 분리된 체제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혁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일부 중앙회의 적지 않은 금융점포가 계속 적자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단위조합의 상호금융 연합기능마저부실해질소지가 높아 결국 일선 조합과 조합원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등 서유럽의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은 금융자율화와EU통합의 예고시대였던 1970년대와 80년대에 조직의 통폐합과 전문경영체제의 확립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고, 이웃 일본의 협동조합계통 금융기관들은 현재 엄청난 위기를 맞아 조직의 일대 혁신을 꾀하고 있다. 차제에 금융개혁위원회에 협동조합금융전문가도 보충되고 협동조합금융기관의 개혁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발행일 : 97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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