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는 축산계열화사업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육용종계의 생산 경제주령을 64주령까지 제한하고, 백세미(삼계) 종란과 사육 정보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계협회 “계열업체 환우 못하도록” 농식품부에 건의
백세미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법적으로 명시 요구도


양계협회에 따르면 육용종계의 경우 현재 육계계열업체들이 경제성을 이유로 64주령이 지나더라도 환우를 통해 경제주령을 연장시켜 병아리를 생산하는데, 고주령에서 태어난 병아리들의 발육이 좋지 않아 계약 사육 농가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양계협회는 농식품부에 관련법에 육용종계의 사육주령을 64주령으로 한정해 계열업체들이 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백세미의 사육 정보도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현재 백세미 산업의 규모가 육계 산업만큼 규모가 확대돼 있지만, 계열업체가 사육농가에게 씨알 생산 농장이나 소재지, 생산 일자 등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 돼 있지 않고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양계협회가 백세미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질병과 수급을 관리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백세미 관련 정보 파악 및 공개 의무화를 법적 고시로 제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육용종계가 고주령이 될수록 사육 농가는 생산성이 저하되고, 종계 농가는 산란율이 하락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육용종계의 경제주령을 제한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시켜 건강한 병아리가 농가에 분양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양계협회가 제출한 의견을 놓고 타 생산자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오는 28일까지 재검토를 끝내겠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현재 축산계열화사업 기준 개정과 관련해 여러 생산자 단체에서 의견이 접수됐는데, 각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닭고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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