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석유값의 폭등으로 시설원예농가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농업의경쟁력 강화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늘어난 원예시설을 갖춘 농가들이 높은 유류대에 따른 난방비 부담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 축사 난방을 위해 유류를 사용하는 축산농가들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초반만 해도 1ℓ당 1백84원94전이었던 면세경유값은 지난해 12월 2백69원46전으로 폭등했고 현재 시설농가들의 구입단가는 2백90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류대만 무려 60%이상 초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또 1ℓ당 등유는 3백10원대, 휘발유가 2백94원 안팎으로 50%를 넘는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면세경유와 휘발유의 단가가 거의 같아짐으로써 값싼 원료인 경유를 쓰고 있는 시설농가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1ha규모 비닐온실의 경우 인상된 석유값을 적용하게 되면 연료비는 인상전 연간 8천2백만원에서 1억1천만원을 상회한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리온실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 당해년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5개월간 겨울철 생산비의 50%를 연료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1ha당 연간조수입이 5천3백만원(농림부 발표 ‘95년 농축산물 표준소득 집계)인 시설채소농가들은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석유값 인상으로 시설채소 농가들 뿐만 아니라 겨울철 축사 난방용품으로 사용하는 열풍기 연료값 압박으로 축산농가들까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들 농가들의 연료 구입비는 석유값 인상으로 작년보다 많게는50%이상이 더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석유값 상승에 따른 긴급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실질적인 생산비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시설원예관련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범정부차원의 유가조절을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어떻든 정부는 이같은 석유값 인상에 대해 국제 원유값의 폭등과 원고환률에 따른 가격인상요인 발생, 인건비의 상승, 물류비용의 증가 등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석유제품 가격 자율화조치와 맞물려 최고가격을 고시함으로써 물가조절을 위해 시행하던 석유값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80년대 후반 석유값이 폭락할 당시 앞으로있을지 모를 유가폭등시 인상폭을 낮추거나 완화할 것 등을 명목으로 설치한 석유사업기금도 석유값이 폭등하기 이전인 지난 94년말 석유사업을 위한특별회계로 전환함으로써 이미 폐지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번 석유값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번 석유값 폭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자 한다. 즉 겨울철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한 채소의 공급을 책임져 온 이들 농민들이 가능하면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마련해서라도 석유값을 조절하는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 하다면 추가비용을 조건불리 지역에 대한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방식도가능할 것이다.
이와함께 농림부도 앞으로 고유가시대에 대비, 겨울철 난방비가 적게 드는 지역에 정부사업의 우선권을 주는 것을 비롯 연료절감형 시설을 짓기 위한모델을 제시하고 또한 보온자재등 연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자재를 염가로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발행일 : 97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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