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지난 25일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았다. 지난 4년간 김영삼 정부는 UR 타결과 WTO 출범 이후의 농어촌, 농어업 활로를 열기 위해 농어촌발전대책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신농정을 표방하며, 개혁농정을 펼쳐왔다.
각계 대표로 구성된 농어촌발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농업정책을 수립한 측면이나, 농어촌구조개선자금 42조원의 조기투자와 농어촌특별세 설치를 통한 15조원의 재원마련 등 막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한 측면, 농림사업지침을 완전히 공개함으로써 농정수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향식·자율농정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 등은 역대 어느 농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성과로 기록될 만한 것들이다. 대통령비서실에 농수산수석비서관을 두었다거나,농어민자녀에 대해 대학특례입학제를 도입했던 점 등도 농어민들의 숙원을풀어준 것으로 크게 환영받은 조치들이다.
아울러 복잡하게 얽혀있던 농지관련 법체계를 종합, 농지법을 제정했고,협동조합 개혁과 맞물려 추진된 협동조합법의 개정, 협동조합합병촉진법의제정 등 개혁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도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제도적 측면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내용과 방향, 효율성, 농업인 요구와의 합치성 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 지난 4년간 김영삼 정부 농정을 평가하는 이들의 일반적 분석이다.
무엇보다 재임기간동안 식량자급률이 34.1%에서 25.6%로 곤두박질쳤다. 남아돈다던 쌀이 어느날 갑자기 모자라게 돼,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야하는 사태가 전개됐고, 그럼에도 매년 농지는 1만3천~1만6천ha씩 전용되고있다. 뿐만 아니라 비진흥지역농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전용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
농업내부에서도 정부정책의 파트너로서 의욕적으로 육성된 영농조합법인등 생산자조직과 각종 첨단농업단지가 부실화되고 있는데다 올해부터 융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해, 농촌의 대규모 혼란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영농조합법인과 협동조합은 서로 경쟁관계로 인식돼, 상호협조하는 체계를 세우기 요원한 상태다.
유통정책에 있어서도 과거 어느 정부때보다 많은 산지유통시설이 들어서고있으나 이를 이용할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있지 않아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번의 농안법 개정과정에서 보여준 농산물유통정책의난맥상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대통령은 25일 취임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실정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취임당시의 각오와 자세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업분야에서도 농발위를 설치했던 당시의 개혁의지로 돌아가 남은 1년간, 신농정을 새로 짜고, 21세기를 대비하는 농정의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과 연계된 직접지불제와 같이 WTO에서 허용하는 소득보전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이후 전개될 제2, 제3의 UR, WTO에 적극 대비해 나가야 한다.이와 함께 42조원 구조개선투자가 끝나는 이후의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남은 1년 동안 김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농지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와 제도를 개선하는 일, 협동조합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일,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농안법의 재개정 등 종합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 등도 농발위 건의가 담고 있는 개혁을 이어가는 과제이다. 이와 함께 품목별 전문가그룹의 육성과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능력있는 담당공무원의 확보 등 농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과이를 실천에 옮길 주체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김영삼정부 농정에서는 물론, 이후 정부하에서도 가장 중요한 농정의 과제로 다루어져야할 것이다.
발행일 : 97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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