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 농사를 짓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소유토록 돼 있고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이용토록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농림부는 지난 95년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촌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지제도를 새롭게 제정한데 이어 지난해 시행규칙을 마련, 미비점을 크게 보완했다. 그러나 농지는 매년 다른 용도로 계속 전용, 수난을 당하고 있어 우리의 주식인 쌀 자급기반에 적신호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택지를 만들거나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전용된 농지가 무려 여의도 면적의 62배에 달하고 있다는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최근 농림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의 전용면적은 95년의 1만6천2백79ha에 비해 2% 늘어난 1만6천6백1ha로 이는 벼를 심으면 한해에 50만석 이상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다. 용도별로는 광공업 및 농어업용이 5천8백84ha로 전년대비 8% 줄어든 반면 아파트등 주거용은 2천7백87ha로18%가,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시설용은 5천4백21ha로 33%가 각각 늘어난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결국 농지전용은 광공업 및 농어업용으로의 이용보다 택지나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많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올해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 올해 쌀생산에 큰 차질이 나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올해부터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대규모의 농지전용시 농림부장관의허가를 받도록 됐다. 당초 지방지치단체장에게 이관돼 있던 대규모 농지의전용허가권한을 농림부로 이관해 농업진흥지역 2ha이상, 진흥지역밖 6ha이상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지난 1일현재 농림부에는 총 25건에 2백22.8ha의 농지전용신청이 접수됐다. 신청내용을 보면 대규모 농지전용을 신청한 사업은 대청댐 광역상수도 실시계힉,국도우회도로 건설, 농공단지 조성, 국립공원 변경, 서남해산업철도 건설등이며 농지전용신청기관은 건설교통부, 통산산업부, 경남도, 창원시 등으로 나타나 공공사업이 대규모로 농지를 잠식하는 주범인 것으로 나타나고있다.우리는 지난해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많은 물량이 모자라 자칫 올해 흉년이라도 오면 식용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없는 위기상황까지 도래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있다. 쌀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모두가 중지를 모아 나서도 어려운 형편인데 다른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앞뒤 생각없이 농지를 다른 공공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따라서 ‘쌀자급기반 확립을 통한 식량안보’라는 보다 거시적인인목을 갖고, 무리하게 공공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또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일부 종교계인사들이 의원입법을 통해 사찰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중 불자 모임인 정각회 회원 50명이 지난해 12월, 사찰에서도 농지를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 이번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심의하겠다는 소식이다. 만약 이개정안이 통과돼 농사를 짓지 않은 사찰에서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교회나천주교 등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농지를 갖게 돼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소작을 주는 것이 가능, 농지법의 기본 목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농림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는 있지만, 사찰의 농지 취득과 이용은 절대 불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강조한다. 헌법상의 경자유전 및 소작제금지원칙과농지법상의 농지소유원칙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발행일 : 97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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