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교류센터의 상담영역에는 제한이 없다. 농업인으로서 법률자문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농업인교류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때문에 그 유형도 다양하다. 농작물 거래에서부터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물론, 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가사문제도 농업인교류센터에서 해결해주고 있다. ‘농업인은 누구나 농업인교류센터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농업인교류센터의 모토를 내년에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상담사례를 싣는다.


Q. 무허가건물 소유권 취득은
신축자 소유권보전등기 후
취득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Q. 환경피해 권리구제 어떻게
'지방환경분쟁조정위' 방문을
알선·조정·재정절차 진행


Q:무허가건물도 독립한 소유권의 대상이 되나요?
A: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은 그 건물을 직접 지은 신축자(건축주)가 원시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등기된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미등기 상태인 무허가건물을 이전받은 사람은 대외적으로 자신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상 기재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등기무허가건물을 제대로 양도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축자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후 취득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합니다.


Q: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포장할 수도 있나요?
A: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행지상에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해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로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자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Q:농지 3필지에 대해 갑이라는 사람과 소유권 분쟁이 있었는데, 갑이 자신이 토지소유자임을 주장하기 위해 농지위에 있던 농작물을 갈아엎고 다른 농작물을 임의로 심었습니다.
A:판례 중에는 ‘피고인이 토지 소유권 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을 빌미삼아 피해자 소유 농지 총 1900㎡가 피고인 소유임을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위 두 필지에서 2명이 농경작하고 있던 농작물을 갈아엎고 이랑을 낸 후 들깨 등 농작물을 심어놓은 사건’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법원은 다른 농작물을 폐기하고, 자신이 임의로 농작물을 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Q:환경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에 있나요?
A:일반적으로 환경피해는 그 피해의 구체적인 양태나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조사가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각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알선·조정 및 재정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피해를 입은 경우 가까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해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차량소음이 발생했고, 방음벽이 있는데도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소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나 방음벽을 더 설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A:하급심 판결 중에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민들의 주택을 기준으로 65db을 넘지 않도록 방음대책을 이행해야 하며, 도로를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소음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소음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인 상황에 따라서 소음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고속도로관리주체에게 소음저감시설을 추가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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