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의 가락시장 도매법인 지정요건 강화에 도매법인들과 서울시공사가 협의를 가졌지만 여전히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공사, 지배구조 변경시 ‘이사회 앞서 개설자 승인’ 정관기재 추진
도매법인은 “법률상 문제, 1심서 무효판결” 지정요건 포함 반대 목소리 


서울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은 서울시공사가 제시한 도매법인 지정요건에 대한 입장을 1차적으로 정리한 데 이어 최근 2차 입장을 정리해 서울시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차 입장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서울시공사가 제시한 20개의 지정요건 가운데 12개 조항은 삭제, 4개 조항은 문구 수정, 3개 조항은 의견이 없다고 제시했다. 이에 서울시공사는 지난 10월 24~26일 도매법인별 임직원들과 각각 지정요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협의과정에서 도매법인들은 1차 의견 제출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공사가 제시한 지정요건 가운데 법률적 위반 소지가 있거나 도매법인이 이행하기 힘든 조항들은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부 조항은 지정요건의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을 건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과거 동부팜청과의 지배구조 변경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도매시장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및 지배주주의 변경을 가져오는 주식양도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에 앞서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을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 도매법인들은 이 조항은 법률적 문제가 있어 이미 1심에서 무효판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요건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도매법인들은 “도매법인이 이행 가능한 것을 지정요건에 넣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일부 도매법인은 “의견이 좁혀진 것은 없다”고도 말했다.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도매법인이 제출한 의견이 잘못된 것인지, 법률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서울시공사도 법률자문을 받고 협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10월 24~26일 협의에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었다. 지정요건 가운데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문구 조정할 것은 조정했다”고 말해 도매법인들의 입장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도매법인 입장에서는 모든 내용을 삭제하길 원하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시, 농식품부와 협의해 지정요건안이 확정되면 도매법인에게 이 내용을 보내고 이행계획서 등을 요청할 것이다. 아울러 (조례 절차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재지정 적격 대상자를 추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서울시공사의 계획에 대해 또 다른 도매법인 관계자는 “협의에 따라 수정되거나 삭제된 지정요건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해 향후 가락시장 도매법인 재지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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