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법 개정법률안의 상임위 상정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정부의 개정법률안과 함께 정부가 이번 법률 개정에서 빼려고 했던 핵심논제들이 의원발 개정법률안으로 국회에 속속 제출되면서 파란이 예상된다.

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서 선출방식 제외 불구 의원들 개정안 속속 발의
축경특례도 축산지주 설립, 축경대표는 조합장 직선제 변경안 나와 주목


당초 5월에 입법예고된 정부 안에서 논란의 핵심은 농협중앙회장의 이사회 호선제 전환과 축산경제특례 문제였다. 입법예고와 이후 검토과정에서 논란은 물론 강한 반발이 일자,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 선출과 관련된 개정 내용을 삭제하고, 축경특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정수준에서 축산부문 입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최종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야당도 아닌 여당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논란의 핵심이었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과 축경특례와 관련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농식품부로서는 적잖이 당황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우선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대표발의한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보다 한 걸음 더 나가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중앙회장 이사회 호선제에서 두 걸음 더 나간 것이다. 특히 대표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농해수위 새누리당 의원 8명이 참여했고, 나머지 12명도 모두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또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법률안은 축산특례조항과 관련,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현행과 같이 조합장대표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조항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축산경제부문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서 분리해 농협축산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발 더 나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일 농협경제지주회사와는 별도로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농협과 축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를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시행시기를 2020년 1월 1일부터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농해수위 위원 18명 중 13명이 참여한 상황. 이 개정법률안이 확정될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경과 축경부문으로 나눠지게 되고, 현행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농경대표의 선임방식과 20명의 축산부문 조합장들이 추천하는 축경대표의 선임방식이 모두 해당부문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된다.

특히 농협법 개정과정에서 핵심논란거리였던 내용들이 의원발로 개정발의가 됐고, 사실상 농협법 개정법률안의 향방을 결정하는 곳이 해당상임위인 농해수위라는 점, 그리고 제출된 법률개정안이 여 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동참했다는 점 등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법률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개정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현행법상 기부행위로 규정돼 있는 화환·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법률안과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법률안, 그리고 방카슈랑스 특례를 향후 5년간 연장하자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법률안, 방카슈랑스 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특례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특례기간 연장여부를 재검토해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법률안 등이 각각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비롯해 총 9건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어서 병합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농해수위는 농협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상임위 상정을 이달 하순경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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