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 2월부터 전국 지역협동조합에서 조합장선거가 실시되고 있으며 오는 5월말에는 축협중앙회장, 내년 2~3월경에는 농협중앙회장선거가 치러질예정이다. 이는 지난 88년 직선제 개정이후 6년만에 대폭 개정된 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실시될 예정이어서 그 어느때보다 관심이 높다. 당초 협동조합법 개정의 취지는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농어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이른바국제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재정립하자는데 있다.개정 농수축협법은 민주적 운영체제의 확립에는 성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중앙회의 구조개혁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중앙회 중심체제에서 일선조합 중심체제로의 개혁이 미흡할 뿐 아니라 중앙회사업의 신.경분리가 형식적으로 되는 등 많은 부분이 제대로 개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우리가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치러질 농수축협중앙회장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의 자격기준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임원의 선출과 임기에 대해 농협법 제149조와 축협법 제58조에 중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당시많은 농축산인들은 직선제 중앙회장의 농민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조합원의 자격기준이 애매모호하다보니 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농협법 제22조와 축협법 제18조에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또는 농업(축산업) 경영사업장을 둔 농업인(양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하면 동일가에 2인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농업(축산)경영사업장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농(축산)업인이 당해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있다. 기존법에서는 조합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어야만 조합원자격이 주어졌던 것이 이처럼 바뀐 것이다.이 개정조항은 농업(축산)경영기술의 발달과 교통의 발달 등으로 농업(축산)경영사업장이 주소 또는 거소지와 다른 경우가 늘어나는 조합원의 조합이용편의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시에 거주하면서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등 실질적인 도시인에게도 조합원가입의 길을 열어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농축협중앙회장선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오는 5월말 실시 예정인 축협중앙회장선거를 앞두고 중앙회 임원과 실제현장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인물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중 일부는 지역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됐다고 하지만 언제 조합원으로 가입된 지 불투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일선 현장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양축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악용해 조합원자격을 획득하는 현실은 개정된 협동조합법의 최대 독소가 아닐 수 없다.이런 현상은 현재 축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표출되는 문제이지만 내년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도 문제로 제기될 공산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심사 및 가입승인권을 갖고 있는 각 조합 이사회가 농(축산)업인의 범위에 따라 올바른 분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개정된 협동조합법에 중앙회장은 대표권과 업무총괄권을 가지되, 경영권을대폭 전문경영인에게 이양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회장은 외부전문가가 필요 없어졌고, 조합원으로 자격을 제한한 법 정신을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다.발행일 : 97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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