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교류센터는 중앙본부와 경북교류센터·전북교류센터·전남교류센터·제주교류센터 등 네 곳의 지역본부로 구성돼 있다. 중앙본부는 물론 지역본부에서는 전화상담을 통해 민원접수를 받고, 또 민원처리를 도와주고 있다. 그 결과 농업인교류센터는 농촌·농업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타파하고, 농업인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농업인교류센터의 상당사례를 세 번째로 싣는다. 


Q. 가격 내려 중도금 지급 미뤄
계약서에 관련 특약 없으면
법인 애초 약정따라 지급 의무

Q. 토지 침범한 부분 반환 요구
과거 지적도 작성 오류인 경우
실제 경계로 소유권 범위 확정



Q:저는 농업회사법인과 양파 계약재배약정을 했고, 계약재배약정의 내용은 계약금 2000만원을 선지급 하고, 작황 확인 후 중도금 3000만원을 지급, 수확물량 1망당 8500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시점에 양파값이 하락하자 중도금 지급을 미루면서 1망당 가격을 6000~7000원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A:계약재배약정서에 ‘시세 하락으로 인한 가격인하 가능’이란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민원인은 농업회사법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도 되고, 결국 농업회사법인은 애초의 계약재배약정에 따라 1망당 8500원을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농업회사법인이 중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은 중도금 지급에 대한 최고(통지)를 한 후 그래도 중도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재배약정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Q:제가 소유해오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옆 토지의 소유자가 최근 측량을 다시 했더니 현재의 경계가 틀리다고 하면서 새 측량결과에 따라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옆 토지 소유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원칙적으로 지적법에 의해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됩니다. 그러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과거 지적도 작성이 기술적인 착오로 인한 것인 경우 실제의 경계에 의해 토지소유권이의 범위가 확정되는데 본 사안은 옆 토지소유자의 주장이 정당합니다. 다만, 소송절차에서는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 경계와 지적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옆 토지의 소유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Q:그동안 햇볕이 잘 들어와서 생육에 지장이 없었는데, 고가도로가 건설돼 해를 가리게 되면서 제가 경작해 온 시설하우스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법원에서는 일조권 방해의 경우에도 소음피해와 같은 기준인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해 인정합니다. 그 구체적인 판단요소는 피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고려됩니다. 따라서 일조권이 방해로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생겨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특정되느냐가 문제인데, 2008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환경부에 지출한 보고서에서는 참외와 고추의 경우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수확량감소율)×비상품율}’를 사용해 배상액을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조영규 기자 choyk@a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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