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5월부터

내년 5월부터 프랜차이즈 영업소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신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100만원)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하는 기준 개선 등이다. 해당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 영업장은 2016년 10월 현재 30개 업체, 1만4868개 매장이다.

이번 방침에 따라 앞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화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6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초에 행정고시할 예정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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