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 축협중앙회장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축협조직으로 볼때 중대고비가 될 이번 선거에는 축산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풍부한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3명의 인물들이 후보자로 등록, 경선을 벌이게 된다.
지난 94년 개정된 협동조합법 개정에는 회장 출마자격을 축산경영인인 조합원으로 규정했음에도 조합장 출신은 한명도 등록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있지만 세 후보자들 모두가 선거공보를 통해 위기에 처해 있는 축산업 및축협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조합원인 양축가의 소득증진을 위해 최선을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들 세후보는 축협법 개정을 통해 차기에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회원조합장 가운데 선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세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이 구구절절이 옳고 설득력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권자인 조합장들은 이러한 선거공약들이 현실성 있는 것인가를 냉철히 판단하고 귀중한 한표를 던져야 한다고 본다.
축협의 주변환경변화를 감안해 보면 민선 3기 축협회장의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 국내 축산물시장은 민선 3기 축협회장 임기중에 완전히 개방된다.임기중 부닥치고 겪게 될 시련과 고통이 얼마나 많고 클 것인가는 짐작이어렵지 않다. 한마디로 민선 3기 축협회장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형극의길을 헤쳐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민선 3기 중앙회장은 강력한 지도력과 경영능력을 겸비하고 개혁적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인물이 당선돼야 한다. 이러한 인물을 민선 3기 중앙회장으로 당선시키는 일은 유권자인 1백83명의 조합장들의몫이다. 직선으로 선출된 축협 회원조합장들은 적게는 몇백명에서 많게는수천명을 헤아리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들이 후보자들을 잘못선택해 투표한다면 조합원은 물론 1백만 양축농가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축협호의 선장으로 어느 후보가 적임자인가를 꼼꼼히 검색, 소중한한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축협안팎에서 벌어지는 작태를 보면어느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돼도 축협의 앞날이 걱정스럽다는 것을 지적한다.
우선 유권자인 조합장들은 후보자들의 인물 됨됨이는 둘째치고 학연 및 지연 등을 후보자의 기준 잣대로 보고 선거를 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우리의 선거 풍토가 그렇다 하더라도 풍부한 선거 경험을 가진조합장들이 축협중앙회장은 그야말로 옳바른 인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지난 94년 어렵게 협동조합법을 개정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축협의 당면 현안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업무에 열중해야 할 임직원들중 일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느 후보와 손을 잡고 선거운동에 뛰어드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심히 염려스럽다. 설사 자신이 밀었던 후보가 당선돼 앞으로 인사상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인물들이 위기에처해 있는 중앙회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것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각 후보자들은 참신한 인물들을 등용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혼탁과열 조짐을 보이는 행태로 치른 선거에서는 이 또한의문이 아닐수 없다. 물론 중앙회 임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회장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조직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선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조직에 누가 된다는 것을 알고 본연의임무에 충실히 하는 것이 임직원들의 역할이다. 어떻든 이번 민선 3기 축협회장선거는 축협인들의 성숙된 민주의식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공명정대하게 치뤄져 21세기 축산 및 축협을 이끌어갈 올바른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발행일 : 97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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