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가 무허가축사 양성화의 진행속도 향상과 의견 수렴을 위해 도별간담회를 진행한다.

지난 10월 24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2주 동안 개최되는 이번 도별간담회에서는 도지회 및 시군지부장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양성화 활동지침’을 설명하고, 법과 조례 등 규제사항에 대한 지역 민원을 수렴하고 있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현재 무허가 축사는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50%가량을 차지하지만, 실제 무허가 축사는 이보다 많은 60~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허가축사 양성화 기간도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각종 법과 규제로 인해 개별농가 단위의 양성화가 한계인 상황이다.

이에 양계협회가 도지회 및 시군지부장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양성화 관련 정보과 활동지침을 설명하고, 양성화 과정에서의 지역별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도별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다.

교육 일정과 장소는 △10월 24일 충남권(예산축협) △10월 25일 전북권(삼성생명 연구소) △10월 26일 경남권(김해 목화예식장) △10월 27일 전남권(전남도지회) △10월 31일 경기·강원권(양계협회) △11월 1일 경북권(동대구역 회의실) △11월 3일 충북권(청주 청풍명월) △11월 4일 경기·강원권(양계협회) 등이다.

이와 관련 양계협회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양성화 기간이 1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농가들이 양성화를 진행하기엔 지역마다 다른 법과 규제로 인해 힘든 점이 있다”면서 “양성화 관련 활동지침이 지역에 전파돼 양성화 진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