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도 판매장려금 인상 논란…농식품부 ‘불허’ 입장 분명히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관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인상 논의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판매장려금은 출하자의 위탁수수료에 기반하고 있어 농업인의 부담 완화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9일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부 개정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를 공포했다. 개정조례 공포의 주체는 서울시의회의장이다. 서울시 조례 제8조 1항에 따라 중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수입 1000분의 200 범위까지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대해 불승인 조치 및 재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서울시의회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조례를 확정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판매장려금 인상 문제가 대두됐다.
안상수 새누리당(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은 서면 질의를 통해 “서울시 업무규정 변경 재의결과에 대해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며 물었다. 농식품부가 서울시의회의 개정 조례 불승인 및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이다. 특히 안 의원은 농식품부의 입장과 함께 제재까지 거론하며 서울시의회의 조례 통과과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판매장려금 등 도매시장의 운영자금은 출하자의 위탁수수료에 기반하고 있어 위탁수수료가 농업인의 부담 완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시 말해 판매장려금의 재원이 출하자의 위탁수수료이기 때문에 판매장려금 인상 보다는 출하자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무국장은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의 재원은 농민들의 물건을 잘 팔아주고 발생한 위탁수수료가 근원이다”며 “그런 측면에서 농식품부의 입장 재확인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앞으로도 중앙부처가 법률에 기초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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