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임업직불제 도입 필요성과 방향’ 정책자료집
임가소득 안정·산림 공익적가치 주목, 농업과 차별성 해소
농업분야 직불제 포함하거나 조건불리임업직불제 적용을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제고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개호 국회의원)
“농가와 달리 임가의 소득안정화 장치가 없습니다.”(이완영 국회의원)
“수년간 나온 얘기입니다. 예산당국과 협의하세요.”(이양수 국회의원)

이 같은 목소리의 핵심은 ‘임업직불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월 10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과 이완영 새누리당(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이양수 새누리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임업직불제가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임업계를 중심으로만 회자돼 오던 임업직불제가 농해수위원 다수의 관심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 그만큼 농해수위에서도 임업직불제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이개호 의원이 발표한 ‘임업직불제 도입 필요성과 방향’이란 제목의 정책자료집이 주목받고 있다. 자료집을 살펴봤다.

▲왜 도입해야 하나?=임업직불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4가지. 우선 임업직불제는 ‘임가소득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촌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결국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이 황폐화된다. 2015년 말 현재 농가의 86.5% 수준인 임가소득을 높여 임업활동을 지속하도록 유도, 산촌경제를 유지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126조원)를 제고하는 보완책으로서 임업직불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공익적 기능은 결국 산림관리가 전제돼야 하는데, 임업직불제가 지속적인 산림이행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농업과의 차별성 해소’도 임업직불제 도입이유 중 하나. 농업분야에는 밭농업직불제 등 소득보전을 위한 다양한 직불제가 있지만 임업분야 직불제는 거의 없다. 또한, 산주소득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직불제가 요구되고 있다. 2010년 기준 사유림 433만7880ha 중 산림시업제한지로 구분되는 산지는 81만2309ha로 전체 사유림의 18.2%에 해당한다. 이들 산림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소득보전이나 직접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방식이 있나?=임업직불제는 두가지 형태로 검토가 가능하다. 농업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에 임산물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안과 임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임업분야에도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새로 도입하는 안이다. 전자의 예는 산지에서 재배되는 모든 단기소득임산물을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경영이양직불제를 고령임업인의 산지에 대해서도 시행하는 식이다.

후자의 유형으로는 조건불리지역임업직불제가 있다. 조건불리지역임업직불제는 농업분야의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어업분야의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와 성격이 비슷하다. 생산·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에 대해 조건불리지역임업직불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산림인증을 받고, 산림경영인증표준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는 산주나 산림경영인, 법인 등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산림인증직불제를 비롯해, 종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순림보다는 경제성이 낮은 혼효림으로 조성·관리해야 하는 공익기능림을 대상으로 한 자연친화산림경영직불제,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전산지로 지정돼 임업생산활동이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산림공공이용직불제 등도 있다.

▲향후 전략은 무엇인가?=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불제 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재정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개호 의원은 정책자료집에서 “산림의 탄소흡수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자원함양, 재해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소음조절 등 다양한 공익적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면서 “임업직불제가 도입되면 산림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황폐화가 우려되는 산촌지역 사회가 유지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제고될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제도적 기반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업직불제를 농업분야에서 시행중인 직불금의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할지, 산림의 특수한 자원을 활용한 임업분야 고유의 직불제 유형을 새로 고안할지 등에 따라 두가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또, 담당인력과 조직도 중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 그는 “농업분야와 임업분야는 직불제와 성격과 대상이 다르고, 경영환경, 산출근거 등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서에서 취급이 곤란하다”며 “지자체 녹지부서에 임업분야 직불제 안내, 조사, 집행 등을 담당하는 현장조직과 필수인력이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업직불제와 관련, 산림청 관계자는 “곧 임업직불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입법화 등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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