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협동조합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불법선거로 인해 창녕군 영산농협과 진해시 웅천농협의 신임조합장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조합원당 작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백만원까지 금품이 살포됐다고 한다.조합장은 농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까지 굳이봉사하겠다는 의지는 가상하지만 일단 조합장이 되고 나면 본전 생각을 안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옛날 진짜 어려웠던 시절 고무신 한켤레에 한표 찍어 주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 우리 농촌이 그렇게 어려운 실정은 아니라고 본다. 농민이대표로 뽑은 조합장이 구속되는 불명예스런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아직은 농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50~60대 조합원은 젊은 영농인을 위해, 젊은 세대는 한국농업의 발전을 위해 금권선거를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조합원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옥석을 가려, 주인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이런 의미에서 남해군 창선면 농업경영인회에서 불법선거 감시단을 구성,깨끗한 농협장 선거를 치른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이동광 경남 주재기자>발행일 : 97년 7월 7일
이동광leed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