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거제·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7일 부산 사하구 등 6개 지자체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90억원)을 초과하는 것이 확실함에 따라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 북구와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해당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피해복구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덕진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은 “제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다행이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피해복구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음은 물론 태풍으로 파종했던 월동채소가 쓸려내려간 상황에서 대파 종자도 없는 상황”이라며 “농가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신속한 조사와 보험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이번 태풍으로 하우스 피해가 심각했는데 재해보상법 상 하우스 피복비닐과 멀칭비닐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재해보험법에 하우스 피복비닐과 멀칭비닐 등에 대한 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강재남·이기노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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