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불법유통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4년 새에 산양삼 불법유통 적발건수가 4배 이상 늘어난 상황. 이 때문에 국회에서 산양삼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4년 새 적발건수 4배 증가
단속인력 부족해 대응 부실 우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상록을)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산양삼 생산량은 94톤으로 2011년보다 74톤 증가한 가운데 생산액은 2011년 대비 49톤 늘어난 318톤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기준 재배면적은 9056ha으로 2011년보다 2682ha, 생산임가는 2352호로 791호 각각 증가했다. 문제는 산양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산양삼 불법유통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36건이었던 산양삼 불법유통 적발건수가 2013년 49건, 2014년 115건, 2015년 14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김 의원은 “산양삼의 선풍적인 인기를 등에 없고 불법행위 역시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속규모가 4년 사이에 4배 가량 증가했다”고 지적, 산양삼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전문인력 확보’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속 뿐 아니라 품질관리 등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단속 및 품질관리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조사분석실에서 담당하는데, 조사분석실 인원 9명 중 단속전담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

김 의원은 “산양삼은 재배지를 특정할 수 없고, 전국단위로 재배가 가능한데, 현재 인력으로는 너무 부족해보인다”면서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충원을 촉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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