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관련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일부개정안은 식용란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가 부적합 식용란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7일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했지만, 개정안에는 영업정지가 1개월로 대폭 강화됐다. 또 기존에는 부적합 식용란의 폐기 처리방법에 대한 기록 작성이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에는 폐기 처리 방법에 대해 기록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최근 주문자상표부착(OEM)과 자사브랜드(PB) 형태를 띤 계란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유통 및 판매하는 영업자도 해당 제품에 위반사항이 있을 시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와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법적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가 완화된 부분도 있다. 기존에는 영업을 신규로 하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위생교육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동일 영업을 추가로 하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생략키로 했다. 또 기존에는 축산물 운반업 영업을 위해 영업소를 반드시 갖춰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1인 1차량 축산물 운반업은 자신의 거주지를 영업소로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식용란의 위생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이와 함께 축산물 등의 안정과 관련이 적은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돼 규제완화와 실효성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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