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청 34건 중 배상·환급 조치 9건…액수는 수십~수백만원 차이

소비자-기업 감정싸움…납득할 만한 기준 제시를

식품 이물 혼입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경기 평택을)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식품 이물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1만311건에 달하지만, 이 중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은 103건으로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같은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구입가만큼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식품 이물질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34건을 모두 확인한 결과 배상이나 환급 조치를 받은 경우는 9건(26%)에 불과한 것으로 유 의원은 파악했다.

게다가 보상기준 역시 제각각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배상을 받은 경우도 가액만 보상받는 경우부터 수십~수백만원의 상품권이나 치료비를 받는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공정위가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소비자도 기업도 감정싸움을 하기 일쑤고, 약자인 소비자들의 억울함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며 “식품 안전 문제인 만큼 공정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