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분야의 최대현안중 하나였던 낙농진흥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낙농가들의 10년 숙원이 해결됐다. 물론 아직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변화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낙농산업의 구조개선을 비롯한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등 낙농산업 발전의 큰 계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낙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업체간 원유의 중복 집유체계를 개선하여 집유조합으로 일원화하고 우유수급 및 가격관리 등 낙농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전문기구인 낙농진흥회가 상설로 운영되는 것 등이다. 특히 원유 검사의 공영화와 우유위생 및 품질관리 개선,그리고 우유와 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 등도 이번 낙진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다.우리가 여기서 지적코자 하는 것은 낙진법 개정이 당초 목적대로 소기의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이번낙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낙농가와 낙농조합 등 낙농관련인들이 서로이해와 협조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낙농산업은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제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유제품의 완전개방시기를 맞아 모조분유의수입이 급증, 낙농산업의 피해구제조치까지 내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멸균유의 유통기한 자율화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있다. 호주가 멸균유의 유통기한을 자율화하지 않을 경우 국제 위생 및 식품위생협정회의에 이 문제를 상정,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모든 유제품이 완전개방되더라도 우리의 시유시장은 안전할 것이라는 안도감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태이다. 시유시장만큼은 일반 유업체보다 협동조합이 적극 지키고 주도적인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낙진법이 개정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이런 의미에서 충남지역 집유조합들이 최근 모임에서 낙농진흥회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잘못된 처사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런 결정배경에는 선도금을 지급한 유업체가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설사 법개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조항들이 수정 보완됐기 때문에 성과를 얻은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이니 만큼 이들 조합에 선도금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어렵게 만든 낙진법 개정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 하나의 문제는 법 개정과정에서 도마위에 올랐던 상설기구인 낙농진흥회의 조직이다.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을 비롯한 축협중앙회에서는 낙농진흥회를 옥상옥의 기구로 간주, 계속 반대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이럴때마다 집유비용을 절감하는 비용을 갖고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게 돼 낙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절대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집행기구의 인원을 최소화하되 이 인원은 제도개선으로 감축되는 유업체, 축협 등의 전문 경력소유자로 충당해야 할 것이다.이와함께 원유의 수급조절을 위한 계획생산제도(생산쿼터) 도입도 자칫낙농가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제도로 비춰져 반발을 살 수가 있다. 따라서농림부는 수입개방시대 원유의 수급조절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낙농가들에게 이해시키고 적극 동참토록 해야 한다.어떻든 이번에 개정된 낙진법이 이 나라 낙농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낙농가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속대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발행일 : 97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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