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침에 화훼단체 반발…법안개정 촉구

화훼단체들이 ‘스승의 날에 조화 카네이션은 되고 생화 카네이션은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침에 반발하며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화훼협회와 한국절화협회 등 국내 주요 화훼단체들의 연합 모임인 화훼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한심한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훼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권익위가) 스승의 날에 학생이 선생님에게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은 달아 줄 수 있고 생화 카네이션 한 송이는 경제적 가치를 지녀 달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카네이션 한 송이 사는 데는 돈이 들어가고 조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종이 사는 재료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가”라고 비판하며 “인간미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 등은 고려하지 않는 등 사회적 비용은 전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훼단체협의회는 “부정부패 척결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는가.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수정하고 시행해 김영란법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시행 시기를 1~2년 더 연장해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정리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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