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가락동시장에서 일어난 알타리 무 취급 중도매인들의 집단적 경매거부 사태는 그 이유야 어떻든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본난을 통해서 도매시장에서 농민과 소비자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전체 국가경제를주름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안된다는 사실을 누누히 강조해 왔다.
이번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 10일 오후 11시경 가락시장에 5톤차량기준 22대분의 알타리 무가 반입됐으나 중도매인들의 경매불참과 일부물량의저가응찰로 경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음날인 11일 오전까지도 대부분의 물량이 판매되지 않았고 11일 오후의 경매에서도 중도매인들의 저가응찰로 반입물량의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는 등 출하농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도매인들은 이에 대해 현재와 같은 차량단위 상장경매를 하면 내용물에 대한 속박이를 확인할 수가 없어 영업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시 도매시장관리공사가 중도매인들의 구속사태이후 검찰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알타리 무 등일부품목에 대해 정상적인 상장경매를 실시토록 하자 중도매인들의 반발한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공사측이 기록상장 등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을강화하자 그동안 위탁거래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던 중도매인들이 이에 반발해 경매담합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관계당국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대단히 긍정적이다. 농림부는 경매담합 혐의가 드러나면 중도매인 허가취소등 강력조치를 취하는 한편 알타리 무 취급 중도매인수를 현재 법인별 5~6명선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서울시와 협의, 공무원 지도반을 가락시장에 상주토록 하겠다고 한다. 또한 관리공사도 해당 도매법인에게 정상적인 경매를 실시토록 조치했는가 하면 법규 위반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관계당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중도매인들을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우리는 적극 환영한다. 이번과 같은 농산물 경매거부 사태는 농민과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물가안정기조까지 뒤흔드는 일종의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일과성 단속이나 불법거래 중도매인들을 적발해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는 농산물 불법 위탁판매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처벌이후 처음 열린 경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알타리 무 등 일부품목은 현재의 시장여건상 중도매인들이 직접 물건을 수집해 도매법인에 기록상장을 하거나 위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출하농민들은 현실여건을 무시한채 무조건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위탁판매를 허용하거나 상장예외품목으로 풀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당국은 이번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대책에도 나왔지만 알타리 무 등 일부품목이 정상적인 상장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매법인의 집하기능 강화와함께 적정수의 중도매인 확보 등 시장여건을 서둘러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도매인들도 더 이상 집단행동을 통해 주의·주장을 펴는 구시대적악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무리 그 이유가 정당하더라도 농민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그 누구에게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은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을 경매라는 과정을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받아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산물을 출하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발행일 : 97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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