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규격보다 낮은 기준 설정
되레 환경오염 앞장 의문
탈 없도록 잘 만들어 사용해야


추석 전 인터넷에서는 세종시에서 발생한 이해찬 퇴비 사건이 화제였다.

이해찬 갑질논란으로 뭇 사람들에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은 요즈음에 관심사인 갑질논란에만 집중되고 있지만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업체나 퇴비비료생산 업체로서는 느끼는 바가 남다르다. 모든 언론보도도 본질에 대한 원인규명은 외면한 채 과도한 민원처리에만 집중되어 이를 대하는 일반인들은 갑론을박하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가축분뇨처리와 퇴비분야에서 30년을 넘게 일 해온 전문분야 종사자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한번 짚고 가고자 한다.  문제가 된 물건 퇴비는 특성상 약간의 냄새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물건이다. 이를 도외시한 채 무리한 민원처리를 한 행정부서도 문제지만 본질은 여기에만 있지 않다. 이 문제의 발단은 가축분뇨를 관리하는 관련법령에 있다고 생각된다. 

문제의 퇴비 아닌, 냄새나는 퇴비는 비료인 퇴비가 있고 동물의 축분인 퇴비가 있으며 이는 각각 다른 두개의 법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인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의아해 하겠지만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가 알고 있고 농촌에서 비료로서 사용하고 있는 퇴비는 이미 1961년 비료단속법이 제정되면서 비료의 한 종류로 분류되어 비료로서 관리되고 있는 물질이다. 퇴비가 주로 가축분뇨로 만들어지는 물건이기는 하나 가축분뇨 자체와는 엄연히 다른 제품인 것이다.

이렇게 비료로 관리되고 있는 퇴비는 이미 중금속은 물론 유기물함량과 수분, 부숙도기준, 병원성미생물 등 16개 기본항목을 공정규격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당연히 이번 사건과 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뿐더러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화학비료를 대신해 무공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래다. 문제는 환경관련법으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다. 애초 이 법은 가축분뇨 이용에 있어서 비료로 활용되는 물질은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 제품의 관리는 비료관리법에 위임하고 있었으나 2014년 환경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2015년 별도의 퇴비화기준을 설정하여 비료인 퇴비가 아닌 분뇨퇴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환경법에서 정한 퇴비의 기준을 보면 함수율 70%이하(비료50%), 구리500㎎/㎏(비료350) 이하, 아연1200㎎/㎏(비료900) 이하 등 3개 항목이 전부이다. 당연히 가축의 분이 수분 60%가 넘으면 썩게 마련이고 부숙(발효)되지 않으면 냄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토를 보존하고 토양환경을 지켜야 할 환경부가 근거 없는 기준으로 타법과 충돌을 일으키며 환경오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러하였겠지만 연간 4500만 톤이나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잘 처리되려면 작물이 영양으로 흡수해 아무 탈이 없도록 잘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환경부가 비료의 규격보다 낮은 기준을 만들어 농지에 뿌려 지도록 한다면 농지를 처리장으로 활용한다는 지탄과 함께 이번 사건과 같은 민원은 계속되며 퇴비의 개념에 혼돈만 초래될 것이다.  

(자)횡성유기농산(싱싱비료) 대표 손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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