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으로 피해 복구작업 집중…농촌지역은 소외
수확기 벼 수발아 등 2차 피해 대책마련도 시급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추정 손해액이 14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통해 피해수습에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복구가 진행되면서 농촌지역의 피해수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벼 수발아 현상이 나타나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제주도의 경우 피해규모가 11일 기준 252억원으로 집계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90억원)가 확실시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문제는 농촌지역의 피해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와 울주군에서 조차 농촌지역 피해복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간정태 한농연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울산 도심지역은 복구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복구인력과 장비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집과 축사 등이 쑥대밭이 됐지만 피해복구에 엄두를 못내는 농민들이 많다”면서 조속한 복구지원을 촉구했다.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전남 고흥군에선 평년보다 3~5도 높은 기온과 태풍 전 후 10여일 동안 이어진 비로 수확기를 앞둔 1300ha의 논이 벼 수발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발아 벼는 수량감소와 품질저하 등 피해가 극심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태풍 차바로 인한 손해보험사들의 추정 손해액은 14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손해보험협회가 태풍 차바에 따른 손보사들의 피해접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사고 접수는 총 3만3106건, 추정 손해액은 14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태풍 ‘볼라벤’에 의한 손해액 1511억원에 근접한 규모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만2451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됐고, 손해액은 268억원으로 추정된다. 풍수해보험에서는 787건의 피해가 접수돼 108억원의 추정 손해액을 기록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사과농가가 많은 경북 상주지역을 태풍이 빗겨가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손해액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 반면, 풍수해보험은 제주지역에서 온실 피해가 심각해 피해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종합=구자룡·조성제·강재남·김종은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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