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선 의약품 분야에 대한 지적이 중점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식품 분야에서는 GMO 표시와 식품안전 관리 문제 등이 일부 언급됐다.  김흥진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한미약품 사태 및 치약의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의약품 분야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대응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상대적으로 식품 분야는 큰 주목을 끌지 못한 가운데 그나마 이번 국감에 앞서 시민사회 진영에서 불을 지폈던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문제와 단골 사안으로 등장하는 식품안전 관리 문제 등이 일부 언급되는 수준에 그쳤다. 대부분의 식품 관련 질의는 자료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감 시기에 나온 식품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봤다. 

식품위생법 개정안 후퇴 "식약처는 몬산토 대변하나"
GMO 완전표시제 위해 민간검사기관 확충 등 준비해야


▲GMO, 표시도 관리도 문제=GMO 표시와 관련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광수 국민의당(전북 전주갑) 의원은 식약처 국감에서 GMO 표시제도와 관련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 식품위생법을 겨냥, “GMO 표시를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독소조항이 담겨 있어 오히려 GMO 표시 부분을 후퇴하게 만들고 있다”며 “식약처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도록 만든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식약처는 다국적 기업인 ‘몬산토’가 즐겨 사용하던 논리인 non-GMO 표시를 허용하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는 등 식약처가 한국의 몬산토를 자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 의원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이나 중국 등과 같이 완전표시제를 도입해 GMO DNA와 외래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GMO 완전표시제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정 법령에 따른 GMO 식품표시 확대부터 착실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제반 사항을 구축하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원료가 수입단계에서부터 GMO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관리해 수출국 구분유통증명서와 정부증명서 등 꼬리표가 최종 제조업체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영세가공업체에 대한 검사 비용 지원, 민간 GMO 검사기관을 조속히 확충하는 등 GMO 식품표시 확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GMO 표시 면제대상 식품에 대한 정부 당국의 허술한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표시가 면제된 식품에서 허용기준을 넘어선 GMO가 검출되고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7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 의원이 식약처·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수입된 1594만톤의 GMO 표시 관리대상 식품 가운데 GMO가 표시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897만7000톤으로 전체의 약 56.3%에 그쳤다.

GMO 표시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제품들의 경우는 기업들이 서류를 제출해 정부 당국으로부터 GMO 표시를 면제받은 것인데, 이들 식품에서 표시면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GMO 성분이 검출되고 있어 당국의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식약처에서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GMO 표시 관련 점검 횟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돼 당국의 관리 실태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국민에게 더 정확한 GMO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GMO 제품을 지금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식품 이물질 신고 하루 평균 17건…처벌은 솜방망이 
100대 식품기업 중 27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심각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 관리 강화 요구=식품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강석진 새누리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 이물질 신고가 최근 5년간 3만20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7건이 넘는 식품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식품유형별로 면류가 5291건 신고돼 가장 많았으며, 과자류 3561건, 커피 3292건, 빵 또는 떡류 2295건, 음료류 2260건 등의 순이다. 신고된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가 전체의 37.5%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9.7%, 금속 7.9%, 플라스틱 4.8%, 유리 1.4% 순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물혼입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2294건이 내려졌으며, 이 중 시정명령이 2054건(89.5%)을 차지해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따랐다.

최근 3년간 100대 식품기업 3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7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을)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100대 식품 기업 중 2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총 적발건수 145건 중 롯데 계열사가 38건(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롯데제과가 32건을 차지했다. 롯데 계열사에 이어 오뚜기 18건, 크라운제과 13건, 하이트진로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 사유로는 제품 안에 벌레, 쇠붙이 등이 들어간 이물 혼입이 가장 많았다. 롯데계열사의 경우에는 이물혼입 외에도 ‘사실과 다르게 제품에 1A등급 우유 사용 표시’, ‘세균수 초과’, ‘식품의 영양표시 위반’ 등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대기업일수록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수”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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