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일부 내용은 법률상 위배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매시장법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어 향후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농식품공사, 20가지 지정조건 변경 추진
‘도매법인 주식양도시 개설자 승인’ 두고 도마
가락시장 도매법인, 10개 조건 법률자문 주목


서울시공사는 최근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도매법인들에게 법인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는 오는 12월 31일자로 이들 도매법인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공사는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들에게 변경되는 지정조건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변경되는 지정조건은 기존 지정조건을 포함해 총 20가지 사항이다.

문제는 이처럼 서울시공사가 제시한 지정조건이 도매시장법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인의 내부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지정조건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공사가 제시한 지정조건 가운데 ‘도매시장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및 지배주주의 변경을 가져오는 주식양도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에 앞서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을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20일 전까지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지정조건은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이사회의 승인 사항을 개설자인 서울시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연 법인 이사회가 정관을 수정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물론 서울시공사의 지정조건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및 지배주주의 변경을 가져오는 주식양도로 한정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지정조건은 이미 서울시공사가 동부팜청과의 칸서스 지배구조 승인 변경 과정에서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지배주주를 변경했다며 낸 행정처분에서 법원은 무효 판결을 내렸다.

가락시장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이 사안은 행정소송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각하 판결이 난 것으로 서울시가 이러한 조항을 지정조건에 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이번 지정조건에는 주식의 매매, 다시 말해 개인 회사의 재산을 사고파는 것을 사전에 서울시에게 승인 받는 조항을 정관에 넣으라고 하는데 어느 회사가 이를 인정하겠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지정조건에는 도소매분리 이행계획, 법인 관리구역 내 무단시설, 무허가 영업자 등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및 제출과 이행, 연도별 하차거래 목표율 달성 등 도매법인이 관리해야 하는지 의문스러운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법인들의 주장이다. 법인들은 이러한 지정조건은 시장의 개설자이면서 관리 감독기관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임에도 도매법인의 지정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이러한 조항을 포함해 총 10개의 지정조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위반이 없는지, 지정조건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다른 도매법인의 관계자는 “무리한 지정조건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이미 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나지 않았냐”며 “지정조건을 정하는 것은 서울시공사의 몫이지만 향후 이를 어겼다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비해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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