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내 굴지의 재벌인 쌍용그룹이 대만산 냉장 돼지고기를 수입, 유통기한을 넘긴채 판매하다 적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문제가 된 돼지고기는 지난 3월19일 구제역이 발생했던 대만으로부터 들여온 것이어서문제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당국은 이에대해 구제역유입 가능시점 이전에 수입된 것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어떻든 외화낭비 운운하면서 대기업이 유통기한을 넘긴 수입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시켜 국내 시장에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법망을 피할 수 없게됐다. 그것은 우리의 식품위생법에 냉장육으로 수입된 육류는 냉장상태로유통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수입 냉장육의 부정유통을 이 차제에 발본색원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적, 국가적으로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우선 이번 쌍용이 수입해 문제가 된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혹없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쌍용이 1월 중순께 2백여톤의 대만. 미국산 냉장돼지고기를 수입했으나 대만산 돼지고기의 구제역 파동으로 45일의 유통기한내에 판매하지 못하자 3월20일 전후해 모두 냉동육으로 바꾼뒤 정상가격의 70~80%의 헐값으로 대량 유통시켰다고 밝히고있다.그러나 우리는 과연 쌍용이 수입한 대만산 돼지고기가 구제역 발생이전에들어온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코자 한다. 서울 마장동 축산물도매시장등 유통업계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대만산 돼지고기는 구제역 발생이후에 들여온 물량도 반송조치 하지 않고 비축시켰다가 유통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철저히 조사해 구제역에 대한 소비자 및 축산농가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이와함께 수입 냉장육이 냉동육으로 부정 유통되는 것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수입된 냉장돼지고기는 약 10개회사에서 8천8백여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상당물량이 유통기한을 넘긴 뒤 냉동돼지고기로 둔갑,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국내 유통구조상 콜드체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냉장돼지고기의 둔갑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는결국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세포탈까지 하는 범법 행위이다.현재 냉장 돼지고기의 관세는 25%이지만 냉동육은 33.4%이므로 결국 수입업체들은 관세가 낮은 냉장육을 들여와 판매할 때 냉동육으로 둔갑시킴으로써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수입냉장육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려면 축산물가공업무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농림부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이번 쌍용의 냉장돼지고기 문제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그러면서도 농림부에 대응, 식품위생법 개정과 식품위생국을 만들어 축산물의 가공업무를 계속 관장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런 발상을 갖고 있는 복지부가 있는 한 냉장육의 부정유통은 더욱 극심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축산물가공업무는 반드시 농림부로 일원화돼야 하는 것이다.아울러 재벌들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에 앞장 설 것이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맞는 사업에전념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발행일 : 97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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