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WTO 출범 및 지난 7월1일 개방확대로 외국의 농축산물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으나 허술한 검역체계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다.외래 질병 및 외래 병해충의 유입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져 국민건강과 농업안전 생산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1일 개방이후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에서 붉은 깍지벌레가 다량 발견돼 검역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냉동만두에 사용한 수입돼지고기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된데 이어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서 병원성 대장균인 0-157:H7이 검출돼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동·식물검역 등의 소홀로 외국의 동물질병 및 병해충이 들어와 국내 농축산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87년오제스키병이라든가 지난 92년 생식기 호흡기 증후균(PRRS)과 유행성설사병이 국내에 들어와 가축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났고 93년 오이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 94년 아메리카잎굴파리가 수입농산물에 묻어 들어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0-157:H7을 검출해 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동물검역 장비나 기술은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지지 는 않는다. 그렇지만 폭증하는 검역물량에 비해 전문인력은 턱없이 모자라고, 해외의 사전 정보망 구축도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것이다.
동검의 경우 지난 85년에 99개에 불과하던 검역 품목수가 96년에 비해 3백7개 품목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검역건수도 85년의 1만5천6백91건에서 90년에는 3만1천9백4건, 96년에는 4만9천21건으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비해 국내 검역관은 통틀어 1백55명에 불과하며 해외 정보망에 있어서도 우리는 호주 농무관으로 검역관 출신이 단 1명 파견된 것이 전부이다.물론 해외 정보수집차 국내 검역관이 1년에 3~4번씩 파견되기는 하지만,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해 수박겉핥기식으로 되어 버리는 경향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식물 검역에는 예외 규정을 두어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수입육류를 국내에 반입할 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검사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두가지 모두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시키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외화획득용으로 수입되는 관광호텔용 고급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 2항4호의 규정에 의거, 위생검사를 생략하고 서류검사(신고서류)만으로 그 적부를 판단하는 특혜를 주는것이다. 특히 이 쇠고기가 시중에 부정유출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식물검역도 동물검역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많은 자금을 투자해 선진 시설과 장비를 확보했지만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검역관 1인당전국 평균 검역건수가 4백11건으로 일본의 2백46건에 비하여 1.7배 이며 부산지소의 경우 연간 검역건수가 4백87건으로 전국 평균 건수의 1백88%, 일본의 2배나 된다.
특히 검역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식검은 검역소 검역관들의전문성이 의문시된다. 검역요원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검역관 자격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국립동물검역소와 식물검역소가 3단계에 걸쳐 검역기능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청사진을 밝히고 있어 희망적이지만 문제는 이런 대책이 앞으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치권차원에서 강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제 국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검역기술을 국제화, 전문화, 과학화함으로써 우리 농업자원과 환경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선 획기적인 투자와 함께 온 국민이 검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발행일 : 97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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