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작된 추곡의 약정수매제를 놓고 말이 많다. 약정한 가격보다산지 쌀값이 높게 거래되고 있어 약정수매를 파기할 움직임이 많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충북도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지역에 따라서는 약정수매를 파기하고 위약금을 물더라도 그 차액이 80kg1가마당 1만원대 이상까지도 형성되고 있어 약정수매제는 시행 첫해부터 큰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작 다급해야할 공무원들이나 농협의 관계자들은 오히려 느긋한입장인 것 같다. 이들의 논리는 수매 때가 되면 정부의 가격조정으로 쌀값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와함께 약정수매를 파기하면 절차가 번거롭고, 현금이 일시에 필요한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약정수매에 응할 수 밖에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사실이 그렇다. 영농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및 학자금 등을 위해 많은 농업인들은 일시에 현금이 필요해 산지 쌀값이 더 높게 형성되더라도 약정수매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데 있다. 공무원과 농협 직원들은 현장에서 쌀가격정책의 모순점과 농업인들의 쌀생산의욕 저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토대로 약정수매제도 및 쌀 가격정책의 모순점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선도금으로 받은 돈과 현금이 일시에 필요하다는 농업인들의 약점을 족쇄로 이용하면 올해의 목표량은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식량자급을 이룩하겠다”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빈말로 만들게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발행일 : 97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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