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라서는 약정수매를 파기하고 위약금을 물더라도 그 차액이 80kg1가마당 1만원대 이상까지도 형성되고 있어 약정수매제는 시행 첫해부터 큰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작 다급해야할 공무원들이나 농협의 관계자들은 오히려 느긋한입장인 것 같다. 이들의 논리는 수매 때가 되면 정부의 가격조정으로 쌀값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와함께 약정수매를 파기하면 절차가 번거롭고, 현금이 일시에 필요한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약정수매에 응할 수 밖에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사실이 그렇다. 영농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및 학자금 등을 위해 많은 농업인들은 일시에 현금이 필요해 산지 쌀값이 더 높게 형성되더라도 약정수매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데 있다. 공무원과 농협 직원들은 현장에서 쌀가격정책의 모순점과 농업인들의 쌀생산의욕 저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토대로 약정수매제도 및 쌀 가격정책의 모순점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선도금으로 받은 돈과 현금이 일시에 필요하다는 농업인들의 약점을 족쇄로 이용하면 올해의 목표량은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식량자급을 이룩하겠다”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빈말로 만들게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발행일 : 97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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