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대기업이 농지전용과 농축산물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어 농민들의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에 참여,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아파트, 공장 등 용도로 대규모 농지를 전용하고있는데다 지난 7월1일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전 농축산물이 완전개방된틈을 타 농축수산물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대기업들이 농업을 담보로 땅투기를 일삼고 농축산물의 매점매석 등으로많은 부당 이익을 챙겨 사회적인 물의를 빚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중에서 대기업들은 농업분야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양돈산업에 참여했다가 급기야 지난 88년 축산법이 개정되면서 축산업 참여가 금지되기도 했다.이제 대기업들은 대규모 농지전용으로 국내 쌀 자급기반 악화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침에따라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명분하에 국토관리법을 개정, 전용규제를 완화한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 뒷면에는 대기업들의 보이지 않은 ‘로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최근 농림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30대 재벌들이 지난 94년 61건, 1백55.9ha의 농지를 전용한데 이어 95년에는 87건, 1백18.8ha의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것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특히 요즈음 대기업들은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이 어떻게 되든 손쉬운 방법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다름아닌 농수축산물의완전개방시점을 맞아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류 등축산물과 조기 등 수산물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당초 예상됐던일이지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수입에 치중하고 있어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월 대만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물의를 빚었던 돼지고기를대부분 대기업들이 수입해 국내 시장에 판매해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수입한 농축산물은 시중의 유통과정에서 제대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국내산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돈육 수입사업에 참여한 대기업 종합상사들의 수입포기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기존의 돈육수입업체인 동양글로벌, 효성, 해태상사, 거평 등 대기업 종합상사들이 돈육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경기침체와 대만산 돈육의 구제역 파동에 의한 소비 부진으로 수입돈육의 과잉공급이 초래됨에 따라 경영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이러한 종합상사들의 행동이 단순히 경영압박을 이유로 한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지 않겠다는 대 국민과의 약속을 해야 한다. 특히 이런 종합상사외에 다른 대기업들도 차제에 농축수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에 앞장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것을 기대한다. 물론우리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기업들이 농축산물을 수입하지 말라는 것은아니다. 다만 국내 농어업,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상적인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이로 인한 이익금은 농업분야에 분명히 투자하라는 것이다.또한 대기업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업기반을 붕괴시키는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분야에이익을 남기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할 수 없는 유전공학을이용한 첨단농업분야와 해외 농업개발투자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발행일 : 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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