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무 4월, 양파 7월, 제주무·대파 11월부터

가락시장에서 차상거래로 경매가 이뤄졌던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하차거래가 추진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17년부터 가락시장의 무·양파·대파에 대해 하차거래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육지무는 4월, 제주무는 11월, 양파는 7월, 대파는 11월부터 하차거래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이들 품목 외에 배추와 양배추, 총각무, 쪽파의 하차거래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공사는 가락시장 물류개선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동시에 오는 12월까지 물류기기 개발 및 안정적 공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하차거래에 필요한 물류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공사가 이들 품목의 하차거래를 추진하는 이유로는 차상거래로 인한 물류의 비효율과 무·배추에서 발생하는 재에 대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매 및 하차 대기로 차량의 대기시간이 오래되면서 시장내 혼잡이 가중되고 농산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시공사의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당장 하차거래를 위해서는 팰릿 단위의 산지 출하와 함께 도매시장에서 이를 하차할 수 있는 지게차 등 물류기기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다. 산지에서 팰릿 작업을 해 출하하려면 물류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물류비용이 경락가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출하주들이 져야 한다. 따라서 출하자 물류비의 추가 발생에 대한 정부 지원의 병행이 동반돼야 한다.

여기에 하차거래에 필요한 도매시장 내 물류기기 확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공사가 지게차 등 물류기기 확보를 위한 예산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 부처로부터 불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관계자는 “하차거래를 통한 팰릿 출하여건 조성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산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 가락시장을 넘어 수도권 도매시장만이라도 공동으로 추진된다면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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