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시장의 표준하역비 정률제 도입이 단계별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고품질·고단가 출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분석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여전히 높다.

서울농식품공사, 연내 도입계획 추진하다 선회
도매법인 지정조건에 정률제 시행조항 포함키로
생산자·법인 “고품질·고단가 출하자 피해 없어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9월 27일 제3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서울시공사는 이 자리에서는 위탁수수료 징수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시장관리운영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서울시공사는 지난 9월 8일 열린 생산자·출하자협의회에서 논의됐던 바와 같이 표준하역비 정률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표준하역비 정률제 시행을 두고 서울시공사는 연내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도매시장법인은 물론 출하자와 농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단계별 추진으로 선회했다.

서울시공사의 단계적 추진의 배경에는 그동안 표준하역비 정률제 시행으로 고품질·고단가 출하자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탁수수료와 하역비가 포함된 현행 위탁수수료 체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는 통상 3년마다 하역비 협상을 통해 하역비가 인상되는 것이 위탁수수료에 반영되는 것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공사는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 다시 말해 개설자의 승인을 받는 조항을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10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12월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면 시행이 된다.

여기에 더해 표준하역비 정률제의 완전 도입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 조건에 정률제 시행 조항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럴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을 신청할 경우 연도별 정률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서울시공사가 이행 사항을 평가해 법인 지정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지정 조건은 출하주 홍보와 도매법인과 출하주 간의 약정 등을 감안해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윤덕인 서울시공사 유통물류팀장은 “올해 내에 표준하역비 정률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고단가 출하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계별 정률제 도입과 관련해 서울시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와도 협의를 했으며,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법률상 위배가 없다는 검토 결과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공사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생산자와 도매법인들은 고품질·고단가 출하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면밀한 분석과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표준하역비 정률제 단계적 도입의 배경도 고품질·고단가 출하자의 피해가 예상돼 시행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정수 대아청과 대표는 “표준하역비 정률제를 시행하면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반드시 발생한다. 바로 브랜드와 고품질 출하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법인들이 반대한 이유도 법인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고품질·고단가 출하자들의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생산자·출하자협의회에서 논의를 한 것이 정률제로 가면 고품질·고단가 출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며 “협의회에서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동의한 것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간 지점을 찾자는 의미”라고 말해 고단가·고품질 출하주의 피해가 없는 표준하역비 정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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