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전여농경남 정책토론회

▲ 지난 23일 열린 ‘2016 경남지역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남 여성농업인들에게도 조속히 ‘행복(복지)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남연합은 지난 23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2016 경남지역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김미영 전여농경남연합 회장은 “여성농업인육성법 제정 15년이 지났고,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이 4차까지 만들어졌지만, 정작 여성농민들이 느끼는 정책의 체감도는 매우 낮고, 여성농민정책은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경남도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도 여성농업인센터 사업, 출산도우미 사업,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 수혜자인 여성농업인의 연령·규모·농한기간 등의 편차에 따른 지역밀착 사업의 개발이 부진하고, 교육도우미제도 등 지역 여성농민들의 요구는 여전히 외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2008년 제정된 경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는 전국적 모범사례로 손꼽혀 벤치마킹이 잇따랐지만, 참신한 신규 사업이 부족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는 여성농업인 ‘행복(복지)바우처’사업조차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여성농민들은 단순한 농업의 보조자가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의 신뢰를 주는 생산의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성농업인 계층 구성의 다양성에 기반한 사업의 발굴에 충실해야 하며, 현장 여성농업인들의 요구와 이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숙 경남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회장도 잇단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농민의 가치를 존중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가 이미 4개 도에서는 시행되고 있다”면서 “경남에서도 조속히 시행해 여성농업인이 좀 더 행복해지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제도는 농촌을 유지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다원적이고 공익적 차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농민들이 문화생활, 의료혜택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충북도에서 2012년, 경기도에서 2014년, 강원도에서 2015년, 전북도에서 올해부터 연간 10~2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농촌의 열악한 문화생활환경과 의료여건 등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복지바우처를 제공하면 영농의지와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남여성농업인들의 당면 최대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남지역 여성농업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정연상 경남도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로컬푸드 활성화(소희주 전여농경남연합 정책위원장)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도 활발히 진행됐다.

진주=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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