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이 안된다면, 차선책이라도 준비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일(9월 28일)이 다가오면서 농축수산업계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농축수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과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간 정부의 행태로 봤을 땐 이를 받아들이기는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윤소하 정의당(비례) 의원이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내놓은 것. 앞선 농축수산업계의 요구가 최선책이라면, ‘농축수산물 소비촉진법’은 차선책이라는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지난 21일 국회 도서관에서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김영란법 피해와 관련한 첫 번째 법안에 대한 검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철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농축수산물 소비촉진법’ 발제에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사과·배는 농가당 약 250만원, 인삼은 약 449만원, 화훼는 1100만원, 어업은 약 620만원 등 상당한 소득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도치 않게 농축수산업 분야가 보게 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소비촉진법의 주요내용은 △축산류는 사료비, 과일류는 포장비 등 농축수산물 생산비 지원 △공영도매시장 등에 생산자도매직판장 설치·운영 △자조금 단체가 납부받은 거출금 총액의 60%이상 출연 또는 지원 △집단급식소 또는 군대에 농축수산물 사용 권고 등이다.

최 전문위원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소비촉진법을 9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전문위원은 “농업계가 김영란법이 입법예고됐을 때부터 김영란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시행될 예정이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김영란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당연히 김영란법을 수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축수산업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개정만 요구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한 그는 “농축수산물 소비촉진법은 김영란법 보완법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면서 “다른 법을 통해 김영란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김영란법 개정을 관철시켜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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