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22일 ‘2016년 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수확기 쌀값 대책 마련을 비롯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기도입 등을 10대 요구사항에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한농연은 수확기 쌀값 폭락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10대 요구사항 중 최우선 순위다. 한농연은 “정부가 신곡 수요량 예상 초과분 전체에 대해 ‘무제한 매입·격리’ 방침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면서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고, 사료·녹비작물 재배 장려 위주로 생산조정제를 도입·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관련 대책으로 제시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국산 농축수산물(농식품)을 제외하도록 김영란법을 개정할 것,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분야·소관 예산의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비중을 5%까지 확대할 것 등 쌀값과 함께 올해 핵심 농정과제들도 요구사항에 넣었다.

더불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감 화두로 던졌다. ‘경제지주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조합원 정예화는 필요하나, 농·축협의 성장·발전에 기여해온 원로조합원을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 ‘비상임조합장의 업무는 현행대로 경제·교육지원사업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 농협법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들이다.

조선·해운업에 대한 투자금 부실로 농협금융지주와 일선조합의 경영이 심각한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농협의 운영 민주화, 건전 경영기조 확립 대책 마련’을 요구사항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예농업인력을 국감 핵심이슈로 꼽기도 했다. 광역·기초 지방자체단체 산하에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해 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농업인력의 육성·정착을 지원하는 가운데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금리를 2%에서 1%로 인하하고, 거치·상환기간도 ‘3년 거치·7년 상환’에서 ‘5년 거치·10년 상환’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요구사항에 넣었다. 올해 12월이면 한·중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되지만, FTA농어촌상생기금 도입속도가 지지부진한데 대한 농업계의 우려 때문이다. 한농연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안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며, 농어촌상생기금 본사업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실무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재해대책 및 생산기반 정비’. 9번째 요구사항이다. 기후 온난화 등으로 기후변화가 급격해지고 있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저수지 등 농업용수 시설의 개·보수, 기상청·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기관 간 통합 재해관리 시스템 구축, 농작물재해보험 내 날씨특약 신설, 수입보장보험 확대 실시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요구사항으로, 농어업회의소 관련 사안을 포함시켰다. 한농연은 “민관 협치 농정체제를 조속히 확립·정착시키기 위해 ‘농어업인-지역-품목’의 대표성 및 전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끔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해 현재 시범사업 체제하의 지자체 조례에 의한 임의 조직형태를 농식품부 관할하의 법적조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20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인 만큼 10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10월 14일에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해 우수국감의원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